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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인권 지적에 또 ‘한일 합의’ 핑계 댄 日…이병기 체포소식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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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된 위안부 인권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를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결국 위안부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일본의 핑곗거리로 전락한 모습이다.


현지언론들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체포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회의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RP)'을 개최했다. 일본이 대상국이 된 것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5년만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가 초점이 됐다. 한국과 중국, 북한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단의 오카무라 요시후미(岡村善文) 단장은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기부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국제사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회의 후 NHK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비판받고 반박하는 방어의 자세가 아니라, 한일합의에 입각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제사회에 이해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전의 이사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과 사과를 거듭 요구해왔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교육 행태를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번 심사를 바탕으로 오는 16일 권고안을 내고, 내년 3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익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역시 “인권이사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에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전일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언론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긴급체포 소식을 별도의 뉴스로 전달하며 “2013~2014년 주일대사를 지낸 지일파(知日派)”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합의에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검증을 진행중”이라며 “이번 체포가 검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충남지역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기정 할머니가 노환으로 별세하며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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