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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갱신 4년 새 47% 늘어…‘朴, 구속연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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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朴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는 구속연장 사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13일 법원이 밝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은 2012년 3만44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만4771건으로 47% 늘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금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은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금 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사건이 복잡해 결론내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누구라도 구속기간 연장 여부 판단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열렸던 대법원 국감에서 금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은 구속기간 연장에 고려할 사항이냐”고 묻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구속연장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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