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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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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 보도 부인…"변호인간 협의·조정으로 해결돼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구상권 행사로 소송이 중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관련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은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절차는 변호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재판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소관 업무는 맞지만 관련 TF가 있지도 않고,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며, 시도지사 회의 때 대통령께 관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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