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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치매 치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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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치매 치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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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10월 1일로 난임, 치매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추석연휴가 지난 후 민간 의료기관들이 정상 진료를 재개하는 만큼 오는 10일부터 난임·치매 환자들이 본격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이던 난임·치매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전환됐다.


우선 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률은 30%로 떨어진다. 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다.

난임 시술은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해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지원된다.


또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치매 치료의 경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가 급여화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를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그동안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은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한국판 CERAD 평가집 (CERAD-K), 노인인지기능검사(LICA)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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