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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고 김광석 죽음, 타살로 밝혀져도 법적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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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고 김광석 죽음, 타살로 밝혀져도 법적 처벌 불가능” 사진=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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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썰전’ 유시민 작가가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 유 작가는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로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작가는 고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어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출연하는 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 본다는 정도다”고 말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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