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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익제보로 수백억 보상금', 해외토픽 아닌 현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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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해 보상금 한도 폐지, 재정 수입 30% 정률 지급키로..."공익제보 활성화 차원"

[단독]'공익제보로 수백억 보상금', 해외토픽 아닌 현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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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공익을 위해 기업 등의 거대 내부비리를 제보할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대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기준도 공익제보로 인한 재정 수입 중 30%를 정률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안은 우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준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공익제보로 인한 재정 수입 중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공익제보 보상금을 최대 20억~30억원까지만 주도록 제한했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도 까다롭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보상대상가액, 즉 제보로 인해 지자체ㆍ정부가 얻을 수 있는 재정수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엔 20%를 주고, 1억~5억원 사이일 경우엔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 14%, 5억~20억원 사이면 76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40억원 이하면 2억26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일 경우 3억46000만원에 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각각 주도록 돼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도 비슷하다.

문제는 이같은 조항이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이 얻은 수입 증대 회복액이 크면 클수록 보상 비율도 작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즉 커다란 비리를 적발해 제보하는 사람일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된다. 또 보상금 최대 금액도 제한돼 보상대상 가액이 453억5000만원 이상 되면 보상금 지급이 20억원에서 멈추게 된다. 이를 놓고 내부 공익 제보에 따른 보상금이 국가 등의 수입 증대 또는 회복액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가지는 만큼 신고자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과 '내부고발자법' 에 의해 국민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고발해 승소하면 배상금액ㆍ합의금의 15~25%, 또는 25~30%를 금액 상한없이 지급한다. 실제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탈세 조장 범죄 물증을 제공한 전 UBS 직원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170억원)를 지급했다.

[단독]'공익제보로 수백억 보상금', 해외토픽 아닌 현실 된다


미국에선 최근까지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1000만달러(약 105억원)을 넘은 경우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실물법 등 유사한 여러 법률들이 보상액 한도가 없고 기준(유실물법의 경우 보상가액의 5~20%)만 정해놓고 있어 법률상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재정이 회복ㆍ증가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한도없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초 정부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상액 한도(각 20억원ㆍ30억원) 조항을 폐지해 보상금 지급액 규모를 제한하지 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복잡하고 신고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신고자가 제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제보의 신고대상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79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기업의 탈세는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선 탈세가 가장 큰 공익제보행위로 보상금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범위를 확대해가는 추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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