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 초등생 살인' 1심 무기징역 공범, 항소장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인천 초등생 살인' 1심 무기징역 공범, 항소장 제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A양이 지난 3월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은 아직 항소하지 않고 있다.

24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 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양 역시 1심에서 예상치 못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고교 자퇴생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양과 검찰이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구형한대로 1심 판결을 받은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양의 저지른 살인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