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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강제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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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강제성은 없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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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11일 강제추행 혐의고 김 회장을 고소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회장의 비서로 수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이에 동부그룹 관계자는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김 회장의 신체 접촉 유도해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제시하며 100억원을 요구했다”며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은 7월 말 출국해 현재 외국에 있는 상태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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