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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앞에 놓인 '헌재소장'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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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재지명
남은 헌재 7명서 지명
새 재판관을 소장으로

文 대통령 앞에 놓인 '헌재소장'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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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낙마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던 만큼 후임 헌재소장 인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부결시킬 것으로는 상상도 못 했다. 후임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헌재소장 인선에 착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 앞에는 3개의 경우의 수가 놓여 있다.


김이수 재판관을 재지명하는 방안과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헌재 재판관 7명 중에서 지명하는 방안, 새로 지명하는 헌재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이다.


일단 김 재판관을 재지명하는 방안은 정치도의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한 회기 내에는 동일인의 재지명이 불가능한 것도 걸림돌이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하는 방안이 무난해 보이지만 단점이 있다. 기존 재판관 7명 중 4명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김 재판관을 포함해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은 2012년 9월 20일 동시 취임해 내년 9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중에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면 내년에 문 대통령이 한 번 더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성향의 법조인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에 새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 당장 국민의당은 11일 국회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새로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할 경우 파격적인 인사를 발탁해 국면전환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헌재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다면 기존 헌재 재판관들보다 법조 경력이나 연배 등이 많은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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