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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기임대주택→장기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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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 취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시작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낮춘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한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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