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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미만 '선배' 접촉 금지… 서울교육청, 전관예우 근절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퇴직 2년 미만 공무원, 접촉조차 금지… 퇴직공무원 취업 업체와 수의계약도 금지

퇴직 2년 미만 '선배' 접촉 금지… 서울교육청, 전관예우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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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퇴직 2년 미만인 공무원과는 만나는 일조차 금지하며 '전관예우'를 비롯한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한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를 직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신고서'를 작성,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만난 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퇴직한 공무원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서울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 직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부정 청탁 및 알선을 받으면 이를 소속 기관(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와는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그 밖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금지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 금지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의 역할 금지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 금지 ▲친인척의 부당한 취업을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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