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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운명' 25일 판가름…뇌물공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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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운명' 25일 판가름…뇌물공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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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28일 구속된 이후 17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의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범죄사실 중 핵심은 뇌물공여로 꼽힌다. 재판부가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하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연달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다.


뇌물공여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경법상 횡령은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대부분의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퉜던 만큼 재판부는 유·무죄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은 구속기소된 지 178일만에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혐의 중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계속 수감자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모호하기 그지없다"면서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그렇게(청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만 기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탁이 오갔는지 특정을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는 추첨을 통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이 배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할 계획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응모 장소를 찾아 응모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응모가 끝나는 오전 11시10분부터 현장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오던 이 부회장 재판에서 추첨제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의 말싸움이나 충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던 날에도 오전부터 방청권을 받으려고 모여든 시민들로 법원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공판 하루 전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우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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