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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재판서 증언거부·훈수…"질문 적절하지 않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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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재판서 증언거부·훈수…"질문 적절하지 않다" (종합)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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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최순실씨의 증언 없이 마무리됐다. 최씨는 특검의 질문에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거나 "대답하고 싶지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씨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신문에 앞서 "재판장님 할말 있다"며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딸(정유라) 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소송관계인(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증언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듯이 검사에게는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하며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에 특검은 최씨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해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악수하도록 요청했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과의 독대 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 JTBC보도, 개헌 발언에 대해 함께 논의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최씨는 특검의 질문에 모두 "거부한다"고 말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특검 질문에 훈수를 두거나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의 "박 전 대통령이 최순득과의 통화에서 증인을 걱정하면서 ‘아는 변호사 있냐’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특검이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이건 삼성의 뇌물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로 (특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이 최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진정성립에 대해 증언(진술조서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 묻는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최씨가 증언을 계속 거부하자 삼성 측 변호인단도 "저희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 신문 해봤자 무익하다고 판단한다"며 반대신문을 포기했다. 최 씨의 증언거부에 이날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3차례 휴정하기도 했다.


양측이 모두 신문을 포기하고 나서야 최씨가 "제가 몇가지만 말해도 될까요"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으니 더 이상의 발언은 무의미하다. 듣지 않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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