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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편의점 직격탄…"신규 출점 제한되고 폐점률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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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편의점 직격탄…"신규 출점 제한되고 폐점률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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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비 16.4% 상승...주요 요통업체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로 성장성 정체 피할 수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2020년 1만원 시대에 돌입되면 편의점주들의 수익이 반토막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업에 메리트가 떨어져 신규 점포 출점이 제한되고 폐점률도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7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상위업체 편의점 일 매출이 약 180만~190만원선으로 알려진 가운데 순수가맹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 매출 185만원인 가맹점주 수익은 임대료 및 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시간 근로기준 약 400만원 전후의 수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높아지면서 편의점 주 수익도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유통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편의점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정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대가 되면 편의점주 수익은 약 50%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들어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기존 성장률은 0%대로 임대료 및 기타비용의 증가율은 3%로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가 이뤄질 경우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편의점 업체들이 실적부담을 감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로열티 수익을 낮추거나 아님 폐기비용 혹은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각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것은 현 가맹방식을 고수하는 것. 현재 가맹 방식을 유지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규점포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남 연구원의 분석이다. 창업에 따른 메리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폐점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남 연구원은 만약 가맹점주가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본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편의점 고용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결국 가맹점주와 편의점업체들의 실적부담이 예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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