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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대책]함영진 "강남 재건축 시장, 풍선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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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대책]함영진 "강남 재건축 시장, 풍선 효과 우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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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데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19일 함 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론 시장의 우려보다 강도가 약한 규제가 나온 것 같다"며 "다만 잔금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한 것이 눈에 띄는데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으로 정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을 늘리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또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했다. LTV는 70→60%, DTI는 60→50%가 된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함 센터장은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의 경우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예정시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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