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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 집중 영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야간을 이용해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전 직원이 최첨단 스마트폰을 활용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간에 영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며 "화물차·개인택시 등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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