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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건전화법' 의견 팽팽…내달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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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건전화법' 의견 팽팽…내달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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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나주석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일정 수준 유지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사회보험 등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위한 증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기존 제도 하에서는 재정 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했다"면서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세, 통일 및 대외경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U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37.9%에서 올해 말 39.3%(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말 -2.4%에 이어 올해 말 -2.2%로 개선되지만 향후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건전한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증세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법이라고 본다"며 "복지를 현 수준에 동결시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구조조정 해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페이고 제도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재정준칙"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복지가 충분히 확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며, 이제 복지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이와 관련해 "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야당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야당에 직접)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증세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야당은 복지 확대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부족한 세입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현재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데, 법인세 인상 등 조세체계 전반을 개편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복지지출로 인한 부담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도 아닌데 의원들 발목잡는 법안이라고 본다"면서 "의원입법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을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통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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