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강행…반대 지자체 공무원 본분 지켜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3일 오전 김성렬 차관, 공식 입장 밝혀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강행…반대 지자체 공무원 본분 지켜라" 행정자치부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경기도 성남·수원 등 일부 시군이 반발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강행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집회 등에 개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6%p 확대,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3년 53.8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불과 2년 만인 2015년에는 71조원으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총량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날로 확대되었고, 세원의 지역 편중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선을 포함하는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고, 5월 23일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의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극심하게 편중된 지방세 세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를 전국에 고르게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첫째,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번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