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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더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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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정부3.0추진위원회,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더 편리해졌다 곡성군 정부3.0 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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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달여 남은 연말 정산, 정부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 정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부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게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햐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한다.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에 접속하면 매년 10월에 전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 정산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준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 정산시 제출하는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기능을 말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자동 작성된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온라인 제출 서비스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전화 문의 1544-2289)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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