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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무원, 앞으론 벌금만 받아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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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공무워 비위 징계 기준 강화...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폭력·금품및향응수수·음주운전 등 이른바 공무원들의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제정돼 있는 징계 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처리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금고형 이상에 대해서만 파면·해임이 가능했다. 또 정직ㆍ강등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보수를 깎는 금액도 현재 3분의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에 기존의 미성년자 대상 이외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추가됐다. 특히 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고, 고의적 성희롱의 경우엔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비슷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ㆍ대상도 확대된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설령 100만원 이하더라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된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상사ㆍ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적극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음주 단속의 처벌 기준ㆍ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 감봉ㆍ견책, 2회 적발 됐을 때 강등ㆍ정직 등의 징계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에도 감봉ㆍ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고, 0.1% 이상 또는 측정 불응일 땐 정직ㆍ감봉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세분화됐다. 특히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 해임ㆍ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성과 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배분했을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 행위를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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