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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의결…연말께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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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의결…연말께 적용(상보) 아이코스와 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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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12월 중순 이후부터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상안이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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