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관리비리 갈등 겪는 단지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가 2~3개 단지 선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은 2017년 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개 단지에 실시한 바 있다. 해당 단지에서는 ▲체계적 아파트 관리 실시를 위해 부실한 각종 일지 및 양식 작성·비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공동체 교육과 문화강좌 실시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향상으로 직원 친절, 업무처리 정확, 서비스 확대, 투명한 관리 개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주의존 공사를 기술직원 자체 공사로 시행 등 성과가 있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올해 5월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등의 찬성여부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선거시스템'을 통해 무료 진행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는 20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