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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분양보증 금지", 강제 후분양 압박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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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선분양보증 총액의 65%가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

"선분양보증은 건설비 수급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 제공돼야" 주장


"대형 건설사, 분양보증 금지", 강제 후분양 압박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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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의 대형 건설사에는 주택분양보증(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선분양보증은 건설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소건설사에만 선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줬으며 후분양대출은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은 131억원 수준이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 보증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지난해의 선분양보증 총액 47조원 가운데 65%에 달하는 30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사의 선분양보증 및 후분양 관련 실적을 고려할 때 기금을 지원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면서 "선분양보증은 건설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에 제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 27조의2를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선분양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물산이나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부분의 상위 건설사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건설사를 통한 민간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HUG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분양보증 금지", 강제 후분양 압박하는 정치권 후분양을 추진중인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이와 별도로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정비사업지에서는 '후분양'을 택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HUG의 분양가 통제에 따르자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선택한 것이다. 경기도 과천 중앙동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이 대표적이다. 해당 아파트 조합은 골조공사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1571가구 중 509가구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방배 13구역,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4지구, 신반포3차ㆍ경남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이유로 후분양을 논의중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근거, 도입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증 없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후분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미비한 제도 속에서 후분양 사업이 진행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누가 입게 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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