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급계약 취소 통보'에 부글부글.. 행정소송도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다음주 26일 입주
계약취소 강행하면 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

'공급계약 취소 통보'에 부글부글.. 행정소송도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지시와 관련 반발한 매수인들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후폭풍을 우려해 여전히 계약취소 집행을 미루고 있어 입주를 코앞에 둔 단지는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0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14일 부정청약을 이유로 정부가 일괄 공급계약 취소결정을 내린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등 매수인 42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리검토를 진행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각 지자체에 계약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시행사는 수분양자와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일부는 후폭풍을 우려해 집행을 유보하고 국토부에 계약취소 여부를 질의해 둔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한 달 가까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급취소 지시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계약취소 이행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입주를 코 앞에 둔 단지다.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당장 다음주(26일)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이던 헬리오시티도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 협의회 간의 갈등으로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서는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다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을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넘긴 매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위 민법 규정에 반하는 위법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정청약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지면 '무조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결국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아파트 청약 및 당첨에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매수인이 직접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하자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