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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자격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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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심 선고 관심
이재명 지사 손배소 청구
김부선씨 소송대리 맡고 있어

‘도도맘과 사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자격 잃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후 재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 30분 만에 귀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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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최종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남편이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자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하고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어 남편의 도장을 소송 취하서에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집행유예 때도 같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간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물의를 빚은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을 내린다. 다만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후 영구제명 사례는 없었다.


법조계는 강 변호사의 실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정황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를 받은 도도맘 김씨는 앞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내며 강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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