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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10%→35%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중소기업 전용 단지도 활성화
민간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제한…공영개발 원칙 강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짓는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민간 출자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반 분양용지 전환할 수 있는 매각 지연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이 기간동안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에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해당 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있는 제도 역시 손봐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 입지로 확대한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바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은 비워두고 희망 기업을 찾도록 바꿨다.


민간자본 비율도 제한해 공영개발의 원칙을 강화한다. 그간 민간의 출자비율 3분의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넓히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해당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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