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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개편 속도내는 국토부…이번에도 참여연대案 입김?(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6초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적극 개입…심층 심사도 진행
김남근 위원장, "공시가격, 시세의 90%가 적정"

공시가격 개편 속도내는 국토부…이번에도 참여연대案 입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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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은 또 다른 부동산 세금 정책인 공시가격 개편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며 공시가격 책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학계와 시장에서는 종부세 인상 때처럼 결국 참여연대 건의안을 잣대로 한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보다 객관화 된 시세 분석을 거쳐 유형ㆍ지역ㆍ가격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는 정책 진단을 위해 작년 11월8일 출범한 위원회의 2차 권고안으로,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고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동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필수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층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국토부 내부에 신설, 주기적인 무작위 표본심사도 진행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 처럼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특정지역의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그간 공시가격에 대한 판단은 한국감정원과 협회가 중심이 되고, 국토부는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위원회를 주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정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분석 방법과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정원의 조사평가자가 이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개편 속도내는 국토부…이번에도 참여연대案 입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참여연대식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건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재정개혁 권고안 때문이다. 지난 3일 재정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개편안은 지난 3월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비슷해 논란이 됐다. 재정특위 위원장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맡고 있다. 전날 국토부에 공시지가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 역시 현재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욱이 그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일반론임을 전제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시가 반영률은 65% 안팎,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 자체가 격렬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변수다. 공시지가가 보유세 과표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부터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현실화율 '80%'에 맞춘 공시가격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래서다. 앞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던 만큼, 공시지가 개선안에도 다소 급진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연대는 2차 개선권고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연차별 로드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소폭 강화하는 개혁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인이 과다보유한 토지에 대한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최소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담아야 한다"면서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방향성에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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