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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전문가들 "재산세 등 포괄적 개편 논의 필요…기존 세제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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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종부세 강화안 담은 4개 시나리오 공개
"권고안 통해 종합적인 내용 담을 계획"

[보유세 개편]전문가들 "재산세 등 포괄적 개편 논의 필요…기존 세제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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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2일 공개된 보유세 관련 개편안 초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외 재산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마련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며 권고안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관련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이다.


첫번째 개편안에는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p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p에서 0.5%p까지 높인다.


1안과 2안을 병행하는 3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게 골자다.


이에 대해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부세 뿐 아니라 종합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전체 자산의 일부로서의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와 거래와 보유, 이전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측면에서 (부동산 세제개혁을)봐야한다"면서 "이를 분절해서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물, 빌딩, 상가, 별장, 지적자산(특허권) 등 고가 자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형태의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때에는 한 번 정도는 과세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당한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범용성을 고려한 세제를 논의해야한다"면서 "특정 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세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 방향과 기존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이 가질수록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게 보유세 방향이고, 임대주택은 많이 가진 사람을 등록시켜 과세 부담을 피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둘 다 공공의 가치이지만, 결합되면 충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세율 누진 구간은 재산세와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분포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편안 발표를 맡은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에 대해 "시간에 쫓겨 논의가 성숙되지 못해 종부세에 한정해 발표를 하게됐다"면서 "논의가 끝나면 권고안에는 종부세 외에도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양도세 관련 부분도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세 역시 종부세와 뗄 수 없으며,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해당 분과에서 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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