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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보유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정부, 22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 예정
목적은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 걷겠다는 것
세 부담에 매물 많아지면 집값 안정?…과연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육하원칙으로 알아보는 보유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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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되겠지만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저항이 만만치 않다. 보유세는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예민할까. 주택을 기준으로 육하원칙을 따져 알아본다.


'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보유자라면 누구나, 종부세는 집값 합산이 6억원(1주택은 9억원) 이상인 소위 '부자'가 부과대상이다. 종부세는 2016년 기준 33만5591명, 우리나라 인구(7178만명)의 0.6% 정도가 냈다. 납부액은 총 1조5300만원, 인당 평균 455만원이다.


'언제'. 4월 말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매년 6월1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때문에 매도는 기준일 이전에, 매수는 이후에 하는 것이 당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어디서'. 일반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 자체는 은행을 통하면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재정수입으로 쌓인다.


'무엇을, 어떻게'. 현재 보유세가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은 매월 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주택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해 4월 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공시가는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60~70% 수준이며 지방이거나 개별주택이라면 이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보유한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재산세는 5000만원 이하 0.1%에서 3억원 초과 0.4%까지, 종부세는 6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까지 차등 적용된다. 세율이 높아 조세저항이 심한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6억원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를 적용하고, 해당 세율에 맞게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주택을 소유해 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4억원의 80%, 즉 3억20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여기에 해당 세율인 0.5%를 적용(×0.005)하면 160만원의 종부세가 계산된다. 장기보유했거나 60세 이상이라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로 추가 감면된다.


'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시가격에 시세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함께 불어난다. 세금 산정에 직접 적용하는 공시가액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다. 관련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손봐도, 즉 야당의 협조 없이도 세율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고, 이 경우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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