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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드러난 '로또 아파트' 당첨…예비당첨자에 기회 돌아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5개 단지서 50명 적발
부적격 확인되면 기회는 예비당첨자에게로
일반분양 당첨자 조사, 5월까지 마무리 전망

위법 드러난 '로또 아파트' 당첨…예비당첨자에 기회 돌아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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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된 서울 및 과천 지역 '로또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위장전입, 소득 허위신고 등 위법 당첨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부적격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물량은 현재 순번을 받고 대기중인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소진되지 못하면 모집공고 재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 3월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31건, 대리청약 9건, 허위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총 50건이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은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최대 10년 간 향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기존 당첨에 따른 공급계약 역시 위법 여부 확인 즉시 취소된다. 해당 물량은 현재 사업지마다 순번을 받고 대기중인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계약 물량으로 돌려 추첨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일괄 기소, 결정이 유사한 시기에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예비당첨자를 통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의 재승인을 통해 관련 과정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재 일반분양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현재 5개 단지 약 770여명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말까지는 관련 조사를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매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한 단지 당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5주 이내에 5개 단지에 대한 일반분양 당첨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당첨자들은 5개 단지 기준 전체 특별공급 당첨자 대비 6%를 웃도는 부적격 물량이 나온 만큼 일반 분양에서도 적지 않은 공급계약 취소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444명 가운데 약 30여명의 위법 의심사례가 발생, 이들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7% 가까운 비율로 물량이 다시 예비당첨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일반분양 전수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위법사례가 발견된다면 110여개의 부적격 물량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별공급의 계약조건은 일반분양과 비교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대거 공급계약 취소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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