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난방열사' 부르는 부족한 관리비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난방열사' 부르는 부족한 관리비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달 내는 관리비의 산출 내역을 입주자들이 직접 확인해 내부 분쟁과 불만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의 범위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다시말해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은 곳은 그간 관리비 내역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담당인력 등 비용이 발생해 의무화하고있지 않다"면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입주자 등의 분쟁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등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통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국회 예산처에서는 이 과정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곳의 조사 및 검사에 연간 10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