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유재산권 vs 공익" 국토부,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지원…관건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민원해소·시가지 개발 위해 지자체가 과다 결정…재정난으로 집행은 안해

지자체 적극성 있어야 정부 지원 방안도 효율적으로 안착 가능

"사유재산권 vs 공익" 국토부,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지원…관건은?
AD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선 것은 관련 계획 추진 과정에서 사유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특히 실효에 따른 기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나 후속 사업을 통한 난개발 등 부정적 측면도 우려되는 만큼 선별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전국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 해소, 시가지 개발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을 과다 결정하면서 실제 집행은 장기간 미뤄진 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위계획ㆍ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시설 확보 면적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결정 내용을 해제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이 양산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진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후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2002년 1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2012년 4월) ▲해제 가이드라인(2014년 12월)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2017년 1월) 등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해소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역시 임기 내 문제에만 집중해 2020년 예정된 실효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유재산권 vs 공익" 국토부,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지원…관건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우선관리지역 지정 및 국고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관련 지역의 이용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난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집행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던 곳을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소유자가 더 이상 개방하지 않아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거나 주거시설 공급 과잉인 지역에 민간 사업자가 개입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원 등 부지 일부(30%)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민간특례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최근 집값 하락을 겪어온 창원지역에 주거시설 공급 과잉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민간특례 사업은 일부(10~2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잠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규모를 116㎢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상당부분 작업을 마무리한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내부 계획과 국토부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맞춰보고 재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현재 지도와 데이터만을 참고해 지원 방안을 세운 것인 만큼 전국의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