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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단지 內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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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5개월…국민처원 참여 20만 돌파

국토부 "아파트 단지 內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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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검토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를 선정해 도로 안전검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개선 추진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4일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선 7월과 9월에도 각각 김포와 양주에서 단지 내 교통사고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 국토부는 점검 대상 단지 수를 기존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에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이후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전반적인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각 단지별로 종합적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에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여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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