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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1심 뒤집고 유죄 선고…트러스트 부동산 "상고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공인중개사협회 "환영한다" VS 트러스트 부동산 "상고할 것"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가 변호사의 무등록중개행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해 무등록중개행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1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거래 당사자로 받은 보수에 대해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중 적어도 일부는 중개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유사명칭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점 또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적극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재판이 소비자 정서를 앞세워 내려진 지난 1심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입각한 판단"이라며 "변호사의 업역 침탈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갑질과 다르지 않으며 소상공인 생존권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2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고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음에도 기존 부동산 거래 시장의 법률 전문성 부족,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트러스트 부동산을 설립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앞서 주체가 변호사임을 분명히 밝혔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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