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메르세데스-벤츠 "공정위 공임인상 담합 결정에 동의못해, 항소할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임인상 담합 교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6일 지난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면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와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벤츠 코리아는 "당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애프터서비스(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또한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벤츠 코리아의 설명이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며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차량 정비도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벤츠 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으며 약 4만8000원∼5만원에 달하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딜러사에 공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