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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4만5000원 인상(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2010년 이후 8년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교섭 장기화 관행 개선
주간연속2교대 8+8 완성…근로시간 단축과 노사 마찰 해소 통한 노사 대타협 실현
기본급 4만5000원, 성과금 250%+280만원 합의…경영실적 연계 지급규모 결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해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잠정합의 도출로, 올해만큼은 관례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도 의미가 크다.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밤 12시10분~12시30분)을 단축해 밤 12시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올리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인별·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이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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