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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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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을 한 시간 앞두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오전 5시부터 교섭을 재개, 제너럴모터스(GM)가 정한 최종 데드라인인 이날 오후 5시를 한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 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이번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에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망 관련과 관련해 부평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과 관련해 노사는 지난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GM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정 합의로 GM으로부터 자금이 투입돼 자금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 지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그동안 연기해왔던 협력업체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날 잠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급 불능 상태로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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