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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南지사님, 버스정책 강행하면 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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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南지사님, 버스정책 강행하면 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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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해 행정책임은 물론 배임죄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남경필 지사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 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 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며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시장은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이라며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뭘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아울러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 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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