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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자동차도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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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019년부터는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자동차를 구매한 뒤 2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환·환불이 가능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문제를 말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국토부에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를 두고 각 중재 신청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맡게 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의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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