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순실 징역 25년, 그럼 박근혜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최순실 징역 25년, 그럼 박근혜는? 최순실, 박근혜 /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함에 따라 다음 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씨 보다 더 엄중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책임이 최순실 보다 더 무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된 최순실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5년은 유기징역으로는 거의 최대치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의 범위는 1개월이상 30년 이하다. 누범이나 경합범 등 가중요소가 있을 때에는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씨의 경우 특별한 가중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징역 30년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4일에 열린 최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화여대 입시부정으로 선고된 징역형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진행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한 1ㆍ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14일 구형한 징역 25년에 이미 선고받은 징역 3년을 포함하면 최씨에 대한 구형은 사실상 유기징역의 최대치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 "박 전 대통령 법적 책임 더 무거워
"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최씨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구형은 물론 향후 1심 선고 형량도 박 전 대통령 쪽이 더 무거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49, 사법연수원 36기)는 "공무원으로서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위세에 기대어 사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처벌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에 연연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들도 이 같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구형량은 사실상 무기징역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 달 결심...선고는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4일까지 잡혀 있다. 그 이후에 한두차례 더 공판기일이 잡힌다고 해도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도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 26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월 26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6주간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친 후 2월쯤에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