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명령…"감찰 결과 비위 다수 확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정지 명령…"감찰 결과 비위 다수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