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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월세 6개월 밀려도 임대인 계약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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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상임법 개정 방침

임차인, 재난상황시 임대료 감면 요구 가능해져
홍남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

점포 월세 6개월 밀려도 임대인 계약해지 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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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제원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상임법 개정안은 22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24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연체한 상가 임차인의 강제퇴거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재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탓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당수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권리금도 챙기지 못하고 내쫓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될 경우 내년 3월23일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해도 연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시행 전의 임대료를 연체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1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차인이 3월23일 이후 2개월치 임대료를 또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당장 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임대인의 경우 앞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부 관계자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면 바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밀린 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도 일방적인 피해는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선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2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를 기록하고 있고,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경우 6주 연속 0.0%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서울 전세가격은 8월5주(0.09%)의 상승률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목할 점은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 지수가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부동산의 매매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 우위 상황으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서울 외지역에서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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