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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정진웅 부장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풀어라’ 고성 질러”… “압수수색 방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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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측 “정진웅 부장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풀어라’ 고성 질러”… “압수수색 방해 안 해”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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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재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정진웅 부장 입장 관련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자신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또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일 뿐 자신이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은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었다”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사와의 통화를 허락받고 탁자를 사이에 두고 정 부장검사와 장태형 검사의 맞은 편 소파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다.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이 올라 팔과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 검사장은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랬다면 (정 부장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고 고성을 지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변호인)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정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왜 페이스 아이디로 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페이스 아이디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의 생체인증 시스템으로 아이폰X에 적용된 기술이다.


하지만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해제하도록 설정돼 있었고, 한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이 같은 상태를 확인했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 해제를 해야 하는데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정 부장검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된 얘기”라며 “수사검사들과 직원들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뭘 지운다는 말인지,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 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 거부가 된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 측은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이라며 “여기 어디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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