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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영장 재청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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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영장 재청구할 것"(종합) 조국 법무부 동생 조권씨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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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검찰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었는데 법원 문턱에 걸린 것이다.


영장 기각으로 관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이의를 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9일 오전 2시께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영장 재청구할 것"(종합)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수술을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전날 오전 검찰에 구인됐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조씨의 진단서 확인하고 주치의 면담을 진행해 구인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씨는 검찰의 구인에 응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속 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따라서 조씨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는 즉각 풀려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겼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을 구속한 후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수사 흐름에 적잖은 지장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못해…영장 재청구할 것"(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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