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유력용의자 확인…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실마리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
여성피해자 속옷서 채취한 DNA와 일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
경찰 내일 브리핑 열어 용의자 특정경위 공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 사건이후 미궁에 빠졌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33년만에 확인하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약 한달 간 추가 조사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ㆍ살해된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14일 ~ 2006년 4월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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