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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정년연장, 부처간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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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줄자 고령자 재고용·취업 확대 추진
내년 고령자 채용 기업 인센티브 총 740억
성실 재입국제 개선…외국인근로자 적극 활용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정년연장, 부처간 이견"(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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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정년 이후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50~60대 고령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74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푼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인구정책TF)가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개 분야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날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했고, 나머지는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책은 고령자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려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0명대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효과가 나지 않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경제 타격은 코앞에 닥친 문제다. 내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면 생산인구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는 내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사업장에서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내년에 29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계속고용제도란 60세 정년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나 정년연장을 당장 논의하긴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년연장 문제에 관해 "정부 내부에서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아직 정책 과제화 되지 않았다"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연장에 대해 학계 중심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기재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정년연장, 부처간 이견"(종합)


◆"고령·외노자 늘려라"…규제 풀고 지원금 확대= 내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 규모는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에는 192억원으로 증액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80만원을 1년간 지급하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예산은 내년에 2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린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 근로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향후에는 69세 이하 신규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65세 이후 고용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돼온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라는 국가 존망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에게 노동시장의 빗장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우려'라는 여론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조치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줄어가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 더 오래 머물고, 제조업·건설업 등 인력부족 업종 기업은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현행 3개월)하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배정 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 가족 동반·취업 혀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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