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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단독 재판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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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단독 재판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 사문서 위조 혐의 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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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은 따라서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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