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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청약 가이드] 분양가상한제 이후 높아질 '가점의 벽'… 그래도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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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
가점 낮은 젊은 층, '추첨제' 물량을 노려라

[부린이 청약 가이드] 분양가상한제 이후 높아질 '가점의 벽'… 그래도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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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일 떠들썩합니다. 분양가격이 떨어지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부린이'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쏟아지는 기사들 중 하나가 바로 '2030 청약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행 청약 제도의 골자인 '가점제' 때문인데요.


가점제는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오랫동안 집이 없으면서 청약통장을 장기간 가입하고 가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줄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현재 청약 가점은 최고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점제로 정해진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에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부린이'들이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차이점입니다. 첫 시간에 꼭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지금도 안 만드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말 그대로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만든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주택기간은 20대 미혼자의 경우 몇 년을 무주택으로 살았건 모두 최저점인 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결국 2030세대가 청약가점을 높게 받긴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부동산114가 올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3인 가구가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49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세대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돼 청약 시장이 과열될 경우 당첨 가점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린이 청약 가이드] 분양가상한제 이후 높아질 '가점의 벽'… 그래도 길은 있다 이시언 전현무.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쳐

하지만 그렇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6년 배우 이시언 씨는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30대 미혼남인 이 씨의 청약 당시 가점은 대략 20점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당첨 가점이 28~56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의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당첨된 걸까요? 바로 '추첨제' 덕분입니다. 이 씨가 청약할 당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물량의 60%를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가점은 낮더라도 얼마든지 당첨될 기회가 열려있었던 거죠. 다만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로, 85㎡ 초과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비록 중대형 물량만이지만 아직 2030세대에게도 열 수 있는 청약의 문이 남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청약을 포기하기에는 이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린이'만을 위해 준비된 또 다른 문,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특별공급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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