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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근무태만 감사원 지적받아…'복무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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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평균 연봉 4074만원
고연봉 금융공기업 '신의 직장'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악용
지각· 조기 퇴근 밥 먹듯이 하고
재택근무 평가· 관리도 안받아

예보, 근무태만 감사원 지적받아…'복무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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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예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직원들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도를 악용하고, 재택근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해 최근 통보했다.


시차출퇴근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출근시간을 오전 9시, 10시 등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예보 직원 60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61명(43.0%)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지각과 30분 일찍 퇴근을 ‘밥 먹듯이’ 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한 달을 표본으로 삼아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533명을 대상으로 건물 내 출입게이트 통과 기록과 각 층별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등을 유연근무 신청시간과 비교해보니, 유연근무자 216명 중 39명(18%)이 한달 근무일(21일) 중 80회에 걸쳐 30분 이상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부서장 등 근태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원들이 지각 등 사유를 보고하거나 허가를 얻기만 하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지각 조퇴 및 외출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 전반적인 복무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7일, 9일, 14일, 17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오후 반차를 신청하고 퇴근한 뒤 반차 신청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휴가 차감 없이 무단 조퇴했다. A씨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택근무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예보는 2014년 6월 노사 합의로 1년 중 최대 4주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재택근무 사용자 16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16명 모두 업무성격과 무관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받고 매주 간략한 주간 업무실적 보고만 부서장에게 할뿐 별도의 업무실적 평가나 관리를 받지 않았다. 예보의 유연근무제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개별적 독립적 업무가 가능한 분야에 한해 허용하도록 돼 있다.


예보는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별 근태 현황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확인될 수 있도록 근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996년 설립된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내는 보험료(부보예금)를 관리하는 금융 공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보예금은 2103조40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높은 연봉과 함께 정년이 보장돼 금융권에서도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신의직장’으로 불린다. 지난해 예보 직원의 평균 연봉은 8717만원에 이르고, 신입직원 평균 연봉도 4074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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