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2018년 5월5일자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